고용창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용창출장려금 _ 일자리 함께하기 안녕하세요 #비즈탑입니다. 서울에 폭염경보가 발효했네요 날이 더워지는 요즘 건강관리에 유의하세요 오늘은 고용창출장려금 3탄, '일자리 함께하기'에 대해 알아볼께요 1. 일자리 함께하기란?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업 및 조기단축 기업의 지원을 위해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 신설(’18년 7월) 2. 인건비 지원 ※ 지원 제외: (공통)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주 근로시간 단축제)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 *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 한함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 이하인 기업(제조업 500명, 광업‧건설업 등 300명, 도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