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에 폭염경보가 발효했네요
날이 더워지는 요즘 건강관리에 유의하세요
오늘은 고용창출장려금 3탄, '일자리 함께하기'에 대해 알아볼께요
1. 일자리 함께하기란?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업 및 조기단축 기업의 지원을 위해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 신설(’18년 7월)
2. 인건비 지원
※ 지원 제외: (공통)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주 근로시간 단축제)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
*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 한함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 이하인 기업(제조업 500명, 광업‧건설업 등 300명, 도매 및 소매업 등 200명, 그 밖의 업종 100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3.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 지원제외 : (공통)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주 근로시간 단축제)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 이하인 기업(제조업 500명, 광업‧건설업 등 300명, 도매 및 소매업 등 200명, 그 밖의 업종 100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제도 도입·시행 후 매 3개월 평균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전 3개월 평균근로자수)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융자지원의 경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적극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함께하기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참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셔야 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추가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고용창출지원금과 연계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과 함께
신규채용에 따른 고용창출지원금의 7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으니
이것도 놓치지 마세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세요 !
감사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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