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안녕하세요 비즈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중소상공인을 위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를 시행합니다.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란, 20. 1기, 20.2기 각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로서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입대업, 과세유흥장소 아닌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의 4 감면대상 세액계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은 기존의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최종적으로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이 경감됩니다. 적용기간 '20.1월 ~ '20.12월 과세기간 한시적으로 적용 * 법령 시행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