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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탑] 세무비용(세무기장료) 30%지원

biztop 2022. 7. 21. 18:45

비즈탑에서 많은 외부요인으로 힘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

그 동안 네이버, 구글 등에 사용했던 마케팅 비용을 기업에게 돌려 드리고자

다음과 같은 세무비용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상세 지원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중소기업/소상공인 세무비용 지원

 

□ 사업목적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무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세무 기장료 지원

□ 지원대상 :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신정제외 대상

① 휴업/폐업중인 기업

② 간편장부대상자처럼 매년 세무신고만 하는 등 세무기장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기업

 

□ 지원내용 : 매월 세무기장료(공급가액)의 30%를 2년간 현금 지급

□ 지원방식 : 사업신청 시 지정한 통장으로 매월 현금 지급

* 지원금 지급 시,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세(8.8%)가 원천징수

 

□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2년 7월 1일(금) ~ 사업종료 시 까지

□ 신청절차 :

< 세무비용지원 신청절차 >

신청단계*   수행내용
     
사업신청   · 비즈탑(www.biztop.co.kr)에서 온라인 신청 및 홈택스 계정으로 기업인증
   
세무기장계약   · 사업참여 세무대리인**과 세무기장 계약
   
기장료 납부   · 계약된 세무기장료를 납부
   
지원금 수령   · 지정한 통장으로 매월 말일 지원금 수령
 

* 사업신청 및 세무기장계약의 순서가 변경되어도 사업신청에 지장 없음

* * 비즈탑 세무/회계사 회원 중 해당사업에 참여승인 된 세무대리인

 

  사업 상세 절차 및 유의사항 :
 
   사업참여 (사업신청 및 기장(이전)계약)
     • 비즈탑에 사업신청 및 해당 사업에 참여한 세무대리인과 기장(이전)계약
     * 사업에 참여한 세무대리인과의 기장계약 종료 시 사업신청이 취소됨
 
     • 비즈탑에 홈택스 계정을 통한 기업인증 완료
 
    세무기장료 납부
     • 기장(이전)계약 후 세무대리인과 합의된 방법으로 세무기장료 정상납부
       * 세무기장료 미지불 시,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지원금 수령
     • 사업에 참여한 후 2년간 지원하며, 지원금은 기장료가 지불된 다음달에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
     * 지원금지원 시 기타소득세(8.8%) 원천징수

 

 

 

□ 신청접수 등 사업 관련 문의 : 비즈탑 고객센터 (02-945-0904 / help@biztop.co.kr)

 

상세내용 확인 및 세무지원 신청하기

해당 사업의 신청페이지 및 상세 내용은 위

"상세내용 확인 및 세무지원 신청하기"를 클릭 후 확인해보세요

 


 

많은 기업에서 해당사업에 참여해 세무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