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산 재무제표 체크리스트 (재무비율 등)

안녕하세요
가결산 재무제표는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및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한
재무제표 확정 전 내용을 검토를 위해 작성한 기업의 재무제표입니다.
일반적으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월달부터 가결산 재무제표를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아
최종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없는지 검토함과 동시에 예상되는 법인세 및 소득세을 계산하고 미리 대비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에서 가결산 재무제표 확인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출액 누락 여부
매출누락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결산 재무제표의 매출액과 실제 발생된 매출과 비교 후 차이가 발생해다면, 혹시 매출누락이 발생된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서 발생했는지 찾아야 합니다. 특히, 음식점, 소매점 등 현금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종이시라면 현금매출 누락이 빈번히 발생하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영위업종이 제조업이면 제품매출로, 서비스업이면 서비스매출로 잡혀있는지 등 영위업종과 매출액이 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 시 정부지원사업 및 기업신용등급 평가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비 누락 여부
경비에 누락이 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일용직이나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각종 인건비 누락이 발생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돈은 지출했는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등의 이유로 발생한 채권의 경우는 소멸시효 등을 검토하여 대손처리를 해야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금 지불건에 대해 살펴보셔야 합니다. 현금지불건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와 적격증빙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만약 적격증빙이 없다면 거래처에 요구하셔야 합니다. 혹시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못했다면, 가산세(2%)를 부담 후 경비처리 가능하니 이점 숙지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2개 회계년도에 걸쳐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안분하여 비용처리 가능하니 이점도 양지부탁드립니다.
가수금/가지급금 및 자본금
재무상태표에 가수금 및 가지급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에 가수금 및 가지급금이 있다면, 기업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치며 향후 정책기관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융자 시 불이익을 받알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다른 계정과목으로 이동이 가능한지, 아님 가산세 납부 후 자본금 증자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결산기간에 자본금 증자가 진행되었다면 재무상태표의 자본금 항목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부투자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액공제/감면여부
납부예정 세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해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에게 대략적인 납부 세액을 문의하고, 혹시 새액공제나 감면이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공제나 감면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반영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 결산분에도 해당 내용이 빠져있다면, 경정청구(5년이내)를 통해 해당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각종 재무비율확인
마지막으로 가결산 재무제표의 재무비율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R&D 지원사업에 지원할 예정이시라면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공공입찰에 참여할 계획이시라면, 동일 업종회사들과 비교해서 열위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결산이 확정되면 수정할 수 없으니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영업이익율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 동시에 R&D 지원사업에 참여했다면 해당 사업에 참여한 직원의 인건비와 지원사업비용을 상계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무비율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이를 활용해서 재무제표 확정 전에 이를 개선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가결산 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을 확인해 봤습니다.
해당 부분 외에도 기업에 따라 검토해야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고한 재무제표(확정 재무제표)는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결산을 통해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결산 재무제표 검토의 중요성은 이해하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재무제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럴경우 해당 업무를 담당해줄 직원을 채용하시거나
아님 재무제표에 대한 관리를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 및 세무대리인이 대표님의 생각처럼 꼼꼼히 체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특히 동종 회사들의 재무비율을 확인하고 이와 비교하여 개선사항을 안내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수행해야하는 업무를 미뤄놓고 가결산 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도 맞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해당 부분을 도움드릴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출처(비즈탑_www.biztop.co.kr)
해당 사이트는 비즈탑(www.biztop.co.kr)이라는 사이트로
영위업종별 평균과 각각의 평가모형을 보유있으며,
기업에서 엑셀 형식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업로드하면 수치로 표현된 개선사항을 안내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에 편하게 재무제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신청을 남기시면 보다 정밀한 상담 및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활용해서 가결산 재무제표를 검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더 가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을 때,
해결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찾아 줄 수 있는 세무대리인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회계장부를 세법에 맡게 정리만하는 세무대리인이 아닌 회사 재무제표에 피해가 발생하기 전
미리 안내하고 만약 발생했다면, 개선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제시하는 세무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결산 마감일 이전(12월 결산이시라면 12월안)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미수령/미발급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내하거나
회사에 가수금/가지급금이 있는지 미리 체크하고 안내하여 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 재무제표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세무대리인과 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 세무대리인이 단순히 회계장부만 정리하는지, 아님 회사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전자라면 대리인 변경을 고민해보세요.
만약, 회사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세무대리인을 찾고 계신다면, 비즈탑에 문의해주세요.
대신 찾아서 추천해드리니 이용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혹은 대표번호나 이메일로 문의해주세요.
대표번호 : 02-945-0904, E-MAIL : help@bizt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