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안녕하세요
비즈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중소상공인을 위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를 시행합니다.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란,
20. 1기, 20.2기 각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로서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입대업, 과세유흥장소 아닌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의 4
감면대상
세액계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은 기존의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최종적으로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이 경감됩니다.
적용기간
'20.1월 ~ '20.12월 과세기간 한시적으로 적용
* 법령 시행일('20.03.23.) 이후 폐업한 사업자의 확정 신고부터 적용
신청방법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작성 시 감면신청서를 추가로 함께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벌지 제 69호의 10서식 참조
첨부파일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 전자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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