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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감면제도

biztop 2020. 7. 10. 17:25

안녕하세요

비즈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중소상공인을 위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를 시행합니다.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란,

20. 1기, 20.2기 각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로서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입대업, 과세유흥장소 아닌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의 4

 

 


 

 

감면대상

세액계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은 기존의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최종적으로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이 경감됩니다.

적용기간

'20.1월 ~ '20.12월 과세기간 한시적으로 적용

* 법령 시행일('20.03.23.) 이후 폐업한 사업자의 확정 신고부터 적용

신청방법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작성 시 감면신청서를 추가로 함께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벌지 제 69호의 10서식 참조

첨부파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별지+제69호의10+서식.pdf
0.09MB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 전자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소규모+개인+일반사업자+부가가치세+감면제도.pdf
1.9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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