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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 _ 정규직 전환 지원

biztop 2019. 7. 10. 11:31

안녕하세요

#비즈탑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예보가 있네요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고용안정장려금 중 정규직 전환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용안정장려금이란??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액·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하려는 지원금입니다.

 

1. 내용

2. 지원대상

※ 지원 제외:

1.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2.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3.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4.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단, 대체인력은 외국인도 지원대상임

5.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3. 지원요건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4. 지원내용 및 한도

※ 직전 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중에 최초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달로부터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까지의 월 평균 기간제 근로자 수의 120%를 한도로 함. 지원금 신청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장의 경우는 회사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제인 평균 피보험자수의 120%를 한도로 함

※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는 지원인원 한도 없음

5. 추진절차

사업절차는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후

고용센터의 심사 및 승인 후 정규직을 전환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세요 !

감사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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