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바이블, 조특법 _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안녕하세요
#비즈탑입니다.
전에는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창업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혜택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창업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조세혜택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건과 감면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비율을 계산합니다.
2. 감면비율
감면비율을 보면 영위하는 업종과 지역 그리고 기업규모에 따라 감면비율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추가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10년이상 해당 업종을 경여한 기업,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이하인 기업, 성실사업자로 일정 조건에 맞는 기업의 경우 감면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비율을 적용하며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전기자동차 및 친환경연료자동차를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 경우는 100분의 30을 감면합니다
지식기반산업은 아래와 같으며 소기업 대상여부는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당 내용은 첨부파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3. 대상업종
대상업종은 위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만 독서실 운영업은 대상에서 제외하며,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4. 감면한도
감면한도는 1억이 기준이지만,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1명당 500만원씩 감면한도가 줄어듭니다. 이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과는 중복공제 불가하지만,
어음제도개선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외의 세액공제와 중복공제 불가하였으나 2018년 귀속 부터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므로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하여야 하며 농어촌 특별세 해당없고 최저한세에 해당한다는 점도 꼭 놓치지않으셨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비즈탑에 방문하셔서 문의해주세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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