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즈탑입니다.
부가세 납부시 당장 납부할 여력이 안된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분할납부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부가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와 같이 분할납부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카드로택스 및 홈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시
할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가세 분납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카드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납부가 가능한 금액이라도 먼저 납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가세를 미납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금액이라도 납부하시게되면,
납부한 금액만큼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가산세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2가지 방법은
납세자가 카드수수료 및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납부기한 연장신청하시면
이런 부담없이 부가세 납부가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제도란?
특정사유로 인해 세금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연장사유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사유 |
1. 천재지변 |
2. 화재, 전화 등의 재해/도난 |
3. 납세자/동거가족 등의 사망 |
4. 납세자 사업의 심각한 손해/사업 중대 위기 |
5.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정보통신망 가동 불가 |
6. 정상적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7.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영치된 경우 |
8. 기한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9. 2 와 3 또는 7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납부기한 연창신청은
해당세무서에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하고
해당세무서로부터 승인을 얻어야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마지막날까지 접수 가능)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팩스로는 접수 불가)
또한,
연장신청사유를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연장신청 시 담당 조사관이 사유를 검토/판단하며 이 때 증빙서류 요구)
유의사항으로는
연장신청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담보(보증서, 부동산 등)를 요구합니다.
(장기 성실납세자에 경우 1억원까지도 납세담보 없이 연장가능하며, 납세포인트가 있는 경우 포인트 한도내에서 납세담보없이 가능)
하나더,
국세 체납이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해주세요
지금까지 부가세납부 관련 몇가지 팁을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해당 팁을 활용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은 부가세를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납부 예정 부가세액을 미리미리 확인하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에서 미리 납부예정부가세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입/매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나,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시간 등 여력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비즈탑이 있습니다.
비즈탑에서 홈택스 계정을 연동하면,
무료로 월별/분기별 부가세 납부예정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우리기업의 부가세 납부 예정액을 확인하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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