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즈탑입니다.
많은 대표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10월은 부가세신고/납부가 있습니다.
20년 10월 부가세는
10월 26일까지신고 납부가 완료
되어야 합니다.
이 때까지 신고/납부가 되지 않으면,
자금융통, 가산세 등 불필요한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만약,
매출이 없거나 세금 낼 돈이 없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답은
NO!!
정해진 기간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사여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에 부가세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대표님께서
부가세 납부 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내가 낼 부가세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즈탑에서는 매일매일 납부할 부가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1. 대시보드에서 예상부가세액 클릭
예상부가세액을 확인하시려면, 홈택스 계정연동 하셔야 합니다!!
2. 예상부가세액 확인
※해당 예상부가세액의 경우
신용카드 매입/매출 및 종이 세금계산서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금액은 세무대리인과 협의하세요.
그리고
소규모 개인사업자분들이라면 놓치면 않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감면제도가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감면대상은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입니다.
과세 유흥장소나 부동산매매, 임대업인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2개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신다면, 상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환산금액을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감면혜택을 보시려면,
부가세 신고시 감면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면 세액 계산
감면세액 = 일반과세자 납부새액 -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입세액]-각종공제세액
간이과세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세액 = 공급대가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업종별 부가가치세율*10%
<간이가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구분 |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
5%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 |
제조업, 농임업업,숙박업, 운수 및 정보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기업을 경영 시 납세는 꼭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때문에 시키를 놓쳐 불필요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으셨으면합니다.
마지막으로 감면제도는 누가 알려주지 않고, 찾기도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고자 저희 비즈탑에서는
협약 회계사를 통해
각종 감면제도를 찾아 안내하고 각종 절제노하우로 세금을 아끼고,
경정청구로 더 냈던 세금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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