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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녕하세요

비즈탑입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최대 150만원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계셨나요?

알고 계신분들고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제도란?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청년, 장애인 등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자는?

구분

감면기간

요건

청년

5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

고령자

3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등

3년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경력단절여성

3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고 퇴직한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이내 재취업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연령계산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연령계산파일을 올려드립니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연령+계산.xlsx
0.02MB

 

감면 대상 업종은?

중소기업이면 거의 모든 업종이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감면비율은?

감면 대상자

취업일

감면율

청년

2012~2013년

100%(한도 없음)

(단 2018년 이후 90%(150만 원 한도))

2014~2015년

50%(한도 없음)

(단 2018년 이후 90%(150만 원 한도))

2016~2017년

70%(150만 원 한도)

(단, 2018년 이후 90%(150만 원 한도))

2018~2021년

90%(150만 원 한도)

60세 이상자 및

장애인

2014~2015년

50%(한도 없음)

2016~2018년

70%(150만 원 한도)

경력단절여성

2017~2018년

70%(150만 원 한도)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대상 직원이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회사에 제출하고

(경우에 따라서 병역확인서(청년대상 확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감면대상 명세서를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우편 및 방문접수)

하면 마무리 됩니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서.hwp
0.02MB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대상+명세서.hwp
0.01MB

 

 

감면신청서 제출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할까요??

답은 "NO"입니다.

기간이 지났다하더라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고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이전에 받지 못했던 것을 소급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거나,

홈텍스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경정)청구서.hwp
0.01MB

처리기간은 2달 정도 소요됩니다.

환급을 받는 경우 경청청구서에 기입한 계좌번호로 환급됩니다.


만약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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