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전포스팅에 이어서
고용창출장려금 중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직원금을 소개하려 합니다.
1. 개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의 경우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사업의 지원 규모 및 대상 직무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는 첨부파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2. 지원요건
지원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며, 해당 기업이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 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 2조에서 정한 업종
1. 부동산업
2. 일반유흥 주점업
3. 무도유흥 주점업
4. 기타 주점업
5.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6. 무도장 운영업
3. 지원수준 및 기간, 한도
지원금액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월 8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 월 40만원을 최대 1년간 인건비를 3개월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 이하인 기업(제조업 500명, 광업‧건설업 등 300명, 도매 및 소매업 등 200명, 그 밖의 업종 100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나와있는 중소기업조건 및 인력조건은
첨부파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다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을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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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주는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중년 구직자를 채용하기 전 고용센터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고,
고용센터의 승인 후 신중년을 고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 신청은 사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으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서식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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