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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_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안녕하세요

#비즈탑입니다.

오늘은 이전포스팅에 이어서

고용창출장려금 중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직원금을 소개하려 합니다.

1. 개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의 경우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사업의 지원 규모 및 대상 직무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는 첨부파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신중년적합직무.pdf

2. 지원요건

지원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며, 해당 기업이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 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 2조에서 정한 업종

1. 부동산업

2. 일반유흥 주점업

3. 무도유흥 주점업

4. 기타 주점업

5.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6. 무도장 운영업

3. 지원수준 및 기간, 한도

지원금액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월 8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 월 40만원을 최대 1년간 인건비를 3개월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 이하인 기업(제조업 500명, 광업‧건설업 등 300명, 도매 및 소매업 등 200명, 그 밖의 업종 100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나와있는 중소기업조건 및 인력조건은

첨부파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다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을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pdf

 

 

 

첨부파일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pdf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주는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중년 구직자를 채용하기 전 고용센터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고,

고용센터의 승인 후 신중년을 고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 신청은 사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으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서식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세요 !

감사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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