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공장이전을 고려중이신가요? 아님 이전을 하셨나요??
그러시다면 이번에 포스팅 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이전시간에 살펴 봤기 때문에 따로 포스팅하지 않고 하단 첨부파일로 대신하겠습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한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2. 감면대상
감면대상은 2년이상의 운영실적이 있는 공장이 이전일 1년 이내에 공상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공장을 폐쇠하고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박에서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신공장의 경우 폐쇠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공장이 공장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공장이 공장용으로 사용된다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면 공장용이 아닌 타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감면 대상이 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연구목적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남아있는 경우는 감면대상이라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또한, 조업실적 계산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봅니다.
3. 감면비율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감면기간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할 지역 혹은 이전한 지역이 어느 곳에 해당하는 지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외 지역은 아래와 같으며,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첨부파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4. 사후관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여 감면을 받았더라고 위의 조건에 해당하면 소득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여하 합니다. 이 경우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받았던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감면대상소득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한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만이 대상이되며, 공장이전 전과 후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이 동일해야 합니다. 업종이 다르다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적으로 감면을 받으려면 세액감면신청을 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혹시 사업장 이전계획이 있으시거나, 이전을 하셨다면, 해당여부를 살펴보셔서 감면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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