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탑 절세팁
안녕하세요
#비즈탑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올해 세율과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전 시간을 통해 세금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조세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절세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조특법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조특법에서의 청년기준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청년의 기준
조특법상의 청년의 기준은 중진공 등의에서의 청년기준과 차이가 있습니다. 중진공 등에서의 청년의 기준은 39세 이하이지만, 조특법에서의 청년기준은 34세 이하입니다. 또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령에서 차감합니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하여 청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의경우 한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의 대표가 지배주주등으로서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8.2.22>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7항
위의 조건들을 확인하여 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서 절세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신다면 놓치는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범위입니다. 우리 회사가 위치한 지역이나 이전할 지역을 확인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서 지원혜택을 모두 받으세요. 첨부파일을 같이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청년기준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 회사가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지 확인을 통해 절세 포인트를 놓치치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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